환경 유틸리티
방치폐기물 금액 계산기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금액을 폐기물 종류별로 산정합니다.
산정 조건
사업자 구분에 따라 계수가 자동 설정됩니다
2027년 이전 고시 기준단가
폐기물 종류별 산정
종류를 선택하면 단가가 자동 입력됩니다
단위 안내: 허용보관량 톤(t), 처리단가 원/톤
| 폐기물 종류(자유 입력) | 단가 적용 폐기물 | 허용보관량 (톤) | 처리단가 (원/톤) | 보증액 | |
|---|---|---|---|---|---|
| 0원 |
1폐기물 1
보증액0원
총 이행보증금액
보증액 =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계수
0원
산정 기준
보증액=허용보관량×처리단가×계수
허용보관량
톤(t)
허가증에 기재된 허용보관량을 입력합니다.
처리단가
원/톤
폐기물 종류를 선택하면 고시 기준단가가 자동 입력됩니다.
계수
배수
일반 폐기물은 2배, 건설폐기물은 1.5배입니다. 사업자 구분을 선택하면 자동 적용되며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