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유틸리티
방치폐기물 금액 계산기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금액을 폐기물 종류별로 산정합니다.
산정 조건
사업자 구분에 따라 계수가 자동 설정됩니다2027년 이전 고시 기준단가
처음이라면 입력 안내를 켜고 단계별로 따라 입력해 보세요.
폐기물 종류별 산정
종류를 선택하면 단가가 자동 입력됩니다허용보관량 단위: 톤 (t) · 처리단가 단위: 원/톤
| 폐기물 종류(자유 입력) | 단가 적용 폐기물 | 허용보관량 (톤) | 처리단가 (원/톤) | 보증액 | |
|---|---|---|---|---|---|
| 0원 |
#1
보증액0원
총 이행보증금액
보증액 =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계수
0원
산정 기준
- 보증액
허용보관량(톤) × 처리단가(원/톤) × 계수 - 계수일반 폐기물처리업자·신고자
2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업자1.5배(사업자 구분 선택 시 자동 적용, 수정 가능) - 처리단가폐기물 종류를 드롭다운에서 선택하면 고시 기준단가가 자동 입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