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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별지 제1호]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제출하는 설치 허가신청서 겸 신고서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식입니다.

악취

[별지 제4호]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신고한 시설 내용을 바꿀 때 제출하는 변경신고서입니다.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릅니다.

악취

[별지 제2호]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제1항(법 제8조제1항·제5항,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서식입니다.

폐수

[별지 제13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설치된 시설의 허가·신고 사항을 바꿀 때 제출하는 변경 신청서입니다. 변경허가는 시행규칙 제36조, 변경신고는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릅니다.

폐수

[별지 제12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폐수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제출하는 설치 허가신청서 겸 신고서입니다. 시행규칙 제36조(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서식입니다.

대기

[별지 제4호]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설치된 시설의 허가·신고 사항을 바꿀 때 제출하는 변경 신청서입니다. 변경허가는 시행규칙 제26조(법 제23조제2항), 변경신고는 시행규칙 제27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릅니다.

대기

[별지 제2호]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

대기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제출하는 설치 허가신청서 겸 신고서입니다. 시행규칙 제25조(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식입니다.

폐기물

[별지 제47호]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대장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회수·처리량을 기록하는 대장입니다. (제품 제조·수입 관리대장(제46호)과 함께 작성합니다.)법적 근거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호: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6호 나목: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폐기물

[별지 제46호] 제품 제조·수입 관리대장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을 기록하는 대장입니다.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대장(제47호)과 함께 작성합니다.)법적 근거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호: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6호 가목: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ㆍ수입 관리대장"

폐기물

[별지 제41호] 전용용기 생산·판매·품질검사 관리대장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등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 및 품질검사 실적을 기록하는 대장입니다.법적 근거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호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ㆍ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폐기물

[별지 제38호]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인수·인계 및 운반 실적을 기록하는 대장입니다법적 근거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호: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가목: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별지 제37호]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상황을 기록하는 대장입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2호: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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