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4호의2]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
석면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시설의 관리자가, 사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석면의 매립량·매립위치·깊이 등 매립구역에 관한 이력을 기록·보존하는 기록부입니다.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도 피승계인의 기록부를 인계받아 자신의 기록부와 함께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폐석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석면 매립량, 매립위치 및 깊이 등 매립구역에 대하여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석면이 매립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인계받아 승계인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