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7호]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상황을 기록하는 대장입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2호: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