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중간처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처분시설의 운전·관리 상황을 기록하는 대장입니다. 종합처분업자도 중간처분시설 부분에 대해 이 대장을 작성합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호 폐기물처리업자, 제5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나목: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같은 항 제4호 가목: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