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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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인허가 실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의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은 설치 단계에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뉩니다. 설치 후 내용을 바꿀 때에도 그 변경이 '중요사항'이면 변경허가를, 그 밖의 정해진 사항이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 변경허가 대상이고 무엇이 변경신고 대상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거와 체계
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은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으로 구분되며, 설치 후 변경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법 제23조제2항), 그 밖의 정해진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
②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정해진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법 제23조제3항)
2. 설치허가 대상과 설치신고 대상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
배출시설은 설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뉩니다.
① 설치허가 대상 (시행령 제11조제1항)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합니다)
② 설치신고 대상 (시행령 제11조제2항)
1) 위 ①의 설치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배출시설을 증설·교체·폐쇄하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같은 종류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음(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증설·교체·폐쇄 → 변경신고(설치허가 배출시설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설치신고 배출시설은 제27조제3항)
(3)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 → 중요사항에 해당하여 변경허가(시행령 제11조제4항)
3. 변경허가 대상 (시행령 제11조제4항)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합니다.
②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 변경허가 신청 방법 (시행규칙 제26조)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변경신고 대상
①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다만, 같은 종류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거나 종전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그 밖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신고 시점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1) 제1호·제3호·제5호·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 전
(2) 제4호(명칭·대표자)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 제2호·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공정도,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도면 등)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②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다만, 같은 종류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거나 종전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그 밖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신고 시점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1) 제1호·제3호·제4호·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 전
(2) 제5호(명칭·대표자)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 제2호·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정리
① 변경허가는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누계 100분의 50 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 배출시설 용도 추가에 적용됩니다.
② 변경신고는 배출구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 방지시설 변경,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원료·연료 변경, 명칭·대표자 변경, 시설 임대 등에 적용되며, 설치허가 배출시설과 설치신고 배출시설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변경신고 사항별로 '변경 전' 신고와 '사유 발생 후 2개월(또는 30일) 이내' 신고로 시점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행정청(유역·지방·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도) 및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