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8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일반 사업자가 작성하는 표준 운영일지입니다. 시설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하며,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