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별지 제13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설치된 시설의 허가·신고 사항을 바꿀 때 제출하는 변경 신청서입니다. 변경허가는 시행규칙 제36조, 변경신고는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릅니다.
[별지 제14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설치 허가·신고 후 발급받는 허가증·신고증명서입니다. 시행규칙 제36조(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서식입니다.
[별지 제12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폐수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제출하는 설치 허가신청서 겸 신고서입니다. 시행규칙 제36조(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서식입니다.
[별지 제21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아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자가 작성하는 운영일지입니다.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3호: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20호]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자가 작성하는 운영일지입니다. 즉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시행령 제33조제2호),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3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용합니다. 방지시설이 없으므로 서식 명칭도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입니다.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2호: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제2호: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3호: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폐수를 외부로 전혀 방류하지 않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작성하는 운영일지입니다. 기록 항목은 별지 제18호와 같으나, 보존기간이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더 깁니다.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단서: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8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일반 사업자가 작성하는 표준 운영일지입니다. 시설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하며,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