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9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폐수를 외부로 전혀 방류하지 않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작성하는 운영일지입니다. 기록 항목은 별지 제18호와 같으나, 보존기간이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더 깁니다.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단서: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