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별지 제4호]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2026.07.03설치된 시설의 허가·신고 사항을 바꿀 때 제출하는 변경 신청서입니다. 변경허가는 시행규칙 제26조(법 제23조제2항), 변경신고는 시행규칙 제27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