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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2020.07.30에 업로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개정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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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설치된 시설의 허가·신고 사항을 바꿀 때 제출하는 변경 신청서입니다. 변경허가는 시행규칙 제26조(법 제23조제2항), 변경신고는 시행규칙 제27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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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

설치 허가·신고를 수리한 행정청이 발급하는 허가증·신고증명서입니다. 시행규칙 제25조(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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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

대기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제출하는 설치 허가신청서 겸 신고서입니다. 시행규칙 제25조(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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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 냉매 관리 기록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기기 유지·보수 및 냉매 회수·처리 현황을 기록하는 서식. 3년 보존, 다음 해 2월말까지 제출(냉매정보관리전산망 입력 시 면제). 근거 법 제76조의10제2항: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24조의8제1항: "소유자등은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회수·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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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5]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사업장이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이행 상태를 기록하는 서식 입니다. 근거 법 제38조의2제5항: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항: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비산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시행규칙 제51조의3 및 시설관리기준(별표): "이 시설관리기준에서 제시된 운영기록부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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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대기 배출·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특히 4·5종)이 시설 가동시간·오염물질 배출량·자가측정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는 서식 입니다. 최종 기재일부터 1년 보존. (1~3종은 전산 기록) 근거 법 제31조제2항: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4종·5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가동시간·배출량·자가측정·시설관리 및 운영자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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