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자가 작성하는 운영일지입니다. 즉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시행령 제33조제2호),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3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용합니다. 방지시설이 없으므로 서식 명칭도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입니다.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2호: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제2호: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3호: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