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폐수·

설치된 시설의 허가·신고 사항을 바꿀 때 제출하는 변경 신청서입니다. 변경허가는 시행규칙 제36조, 변경신고는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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