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아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자가 작성하는 운영일지입니다.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3호: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