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환경기술인, 한 방에 정리!

약 18분 소요



환경기술인 보유 자격기준 및 법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1. 환경기술인 보유 자격기준

가. 종별 자격기준

종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연간 발생량

자격기준

1일 폐수배출량

자격기준

1종

80톤 이상

대기환경기사 이상 1명 이상

2,000㎥ 이상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

700㎥ 이상 2,000㎥ 미만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 종사자 1명 이상

200㎥ 이상 700㎥ 미만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

2톤 이상 10톤 미만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배출시설·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0㎥ 이상 200㎥ 미만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배출시설·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

2톤 미만

1~4종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나. 사업장 여건에 따른 조정

사업장 여건

대기

수질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4·5종

3종 기술인

3종 기술인

다만 1일 10㎥ 이하 배출 사업장은 제외

공동방지시설 (합계가 4·5종 규모)

3종 기술인

3종 기술인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5종 기술인

4·5종 기술인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

5종 기술인

4·5종 기술인

일반보일러만 설치 또는 먼지만 발생

5종 기술인

해당 규정 없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

해당 규정 없음

1·2종은 3종 기술인, 3종은 4·5종 기술인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1~3종

해당 규정 없음

4·5종 기술인

1·2종 중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

해당 종 기술인 2명 이상.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3종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 가능

해당 규정 없음

다. 소음ㆍ진동

대상 사업장

자격기준

총동력 합계 3,750kW 미만

사업자가 배출시설·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총동력 합계 3,750kW 이상

소음ㆍ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소재지역·동력규모와 관계없이 3,750kW 미만 기준을 적용

※ 위 표의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를 말한다. 근거 조문과 별표 원문은 3장부터 5장에 수록하였다.

※ 소음진동산업기사는 별표 7 원문의 “소음ㆍ진동기사 2급”에 해당한다.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 또는 소음ㆍ진동 분야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 해당 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2. 근거 법령 체계

분야

임명의무

자격기준 위임

사업장 구분

자격기준

대기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시행령 제39조

시행령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

시행령 별표 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수질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시행령 제59조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시행령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소음ㆍ진동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8조

시행규칙 별표 7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

※ 법령 개정으로 종전의 “환경관리인”은 현행 “환경기술인”으로 용어가 통일되었으며, 동일한 개념이다.

3. 대기 대기환경보전법

가. 사업장 종별 구분 및 자격기준

종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

합계가 80톤 이상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

합계가 2톤 미만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사업장 분류기준, 제13조 관련), 별표 10(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제39조제2항 관련)

나. 관계 법령 원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2022.5.3>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비고

1.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2.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4.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5.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6.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4. 물환경보전법

가. 사업장 규모별 구분 및 자격기준

종별

배출규모 (1일 폐수배출량)

환경기술인

제1종

2,000㎥ 이상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

700㎥ 이상 2,000㎥ 미만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

200㎥ 이상 700㎥ 미만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

50㎥ 이상 200㎥ 미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제5종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17(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제59조제2항 관련)

나. 관계 법령 원문

물환경보전법 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용수량 + 제품함유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5.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ㆍ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ㆍ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ㆍ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ㆍ제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5. 소음ㆍ진동 소음ㆍ진동관리법

가. 대상 사업장의 범위 및 자격기준

대상 사업장 구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1. 총동력합계 3,750kW 미만인 사업장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2. 총동력합계 3,750kW 이상인 사업장

소음ㆍ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 7 원문의 “소음ㆍ진동기사 2급”은 국가기술자격 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소음진동산업기사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원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② 환경기술인(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③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임명하는 경우: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4.1.6>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참고

1. 총동력 합계는 소음배출시설 중 기계ㆍ기구의 동력의 총합계를 말하며,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와 기타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제외한다.

2.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중 소음ㆍ진동기사 2급은 기계분야기사ㆍ전기분야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은 대상 사업장의 소재지역 및 동력규모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1.의 대상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둘 수 있다.

4.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6. 임명 시기

분야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대기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4종ㆍ5종사업장 기준에 준하여 임명할 수 있다.

수질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17 비고 제9호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잠정 임명하여 신고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 1의3, 별표 10),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 13, 별표 17),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7). 각 법령 최신본 기준이며, 실제 적용 시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허가 서대리 https://seodaeri.com/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