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사항 총정리

약 15분 소요



환경기술인 교육 및 법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1. 환경기술인 교육 한눈에

가. 3개 법 비교

구분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교육 의무자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

신규(최초)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규정 없음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최초교육 후 3년마다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교육기간

4일 이내

4일 이내

3일 이내

원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3개 법 동일)

교육기관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위탁하는 기관

한국환경보전원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연기

규정 없음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이수 간주

기한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 교육을 받은 경우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교육경비

교육기관의 장이 정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비

경비 부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 (3개 법 동일)

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구분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근거

법 제94조제4항제8호

법 제82조제3항제5호

법 제60조제3항제8호

법정 상한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차 위반

60만원

60만원

60만원

2차 위반

80만원

80만원

8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 15

시행령 별표 18

시행령 별표 2

※ 과태료는 교육을 받지 않은 환경기술인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자에게 부과된다. 가중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기산점이 대기는 “임명된 날”, 수질은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로 서로 다르다. 임명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이 다른 경우 두 법의 기한이 어긋날 수 있다.

인허가 서대리 https://seodaeri.com/

2. 근거 법령 체계

분야

교육 의무

세부 규정

과태료

대기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시행규칙 제125조부터 제130조까지

법 제94조제4항제8호

시행령 별표 15(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질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시행규칙 제93조부터 제100조까지

법 제82조제3항제5호

시행령 별표 18(과태료의 부과기준)

소음ㆍ진동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

시행규칙 제64조부터 제70조까지

법 제60조제3항제8호

시행령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

3. 대기환경보전법

가. 교육 요건

항목

내용

신규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이수 간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육기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

교육기간

4일 이내 (원격교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교육경비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며,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

나. 관계 법령 원문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30, 2010.12.31, 2016.12.30, 2021.6.30, 2023.8.16, 2025.10.1>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25.10.1>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인허가 서대리 https://seodaeri.com/

4. 물환경보전법

가. 교육 요건

항목

내용

최초교육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보수교육

최초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교육 연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교육기관

환경기술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폐수처리업 기술요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과정

환경기술인과정

교육기간

4일 이내 (원격교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교육경비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물환경보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94조·제100조

나. 관계 법령 원문

물환경보전법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등을 고용한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재해,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7.1.19, 2020.11.27, 2024.11.13, 2025.10.1>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제100조(교육경비)

제94조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19>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5, 2017.1.19, 2025.10.1>

제100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인허가 서대리 https://seodaeri.com/

5. 소음ㆍ진동 소음ㆍ진동관리법

가. 교육 요건

항목

내용

교육 주기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구분하지 않는다)

교육 연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교육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교육과정

환경기술인 과정

교육기간

3일 이내 (원격교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교육경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비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66조·제70조

나. 관계 법령 원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2025.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2025.9.30, 2025.10.1>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2의2. 임신ㆍ출산한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시행규칙 제70조는 다른 조문과 달리 현재도 “환경관리인”이라는 옛 용어를 쓰고 있으나, 제64조의 환경기술인과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6. 교육 시행 절차

절차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교육기관의 다음 해 교육계획 제출 및 승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규칙 제126조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규칙 제95조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규칙 제65조

장관이 지자체에 교육계획 통보

매년 1월 31일까지

제127조제1항

매년 1월 31일까지

제96조제1항

매년 1월 31일까지

제66조제1항

교육대상자 선발 및 명단 통보

교육과정 시작 15일 전까지

제127조제2항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제96조제2항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제66조제2항

고용한 자에게 통지

지체 없이

제127조제3항

지체 없이

제96조제3항

지체 없이

제66조제3항

대상자의 교육기관 등록

교육 시작 전까지

제127조제4항

교육 개시 전까지

제96조제4항

교육 개시 전까지

제66조제4항

교육기관의 실적 보고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128조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97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67조

※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교육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환경기술인 명단, 교육이수자 현황 등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기 시행규칙 제130조, 물환경 시행규칙 제99조, 소음ㆍ진동 시행규칙 제6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OPEN API. 기준 시행일은 대기환경보전법 2026. 7. 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26. 7. 15., 물환경보전법 2026. 2. 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26. 6. 22., 소음ㆍ진동관리법 2025. 10.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26. 6. 22., 과태료 부과기준은 각 시행령 별표(대기 2026. 7. 1., 물환경 2026. 3. 24., 소음ㆍ진동 2026. 3. 24.) 기준이다. 실제 적용 시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허가 서대리 https://seodaeri.com/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