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사항 총정리
환경기술인 교육 및 법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1. 환경기술인 교육 한눈에
가. 3개 법 비교
구분 | 대기 | 수질 | 소음ㆍ진동 |
교육 의무자 |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 |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 |
신규(최초)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 규정 없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최초교육 후 3년마다 |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
교육기간 | 4일 이내 | 4일 이내 | 3일 이내 |
원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3개 법 동일) | ||
교육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위탁하는 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
교육 연기 | 규정 없음 |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
이수 간주 | 기한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 교육을 받은 경우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교육경비 | 교육기관의 장이 정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비 |
경비 부담 |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 (3개 법 동일) | ||
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구분 | 대기 | 수질 | 소음ㆍ진동 |
근거 | 법 제94조제4항제8호 | 법 제82조제3항제5호 | 법 제60조제3항제8호 |
법정 상한 | 1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1차 위반 | 60만원 | 60만원 | 60만원 |
2차 위반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3차 이상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15 | 시행령 별표 18 | 시행령 별표 2 |
※ 과태료는 교육을 받지 않은 환경기술인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자에게 부과된다. 가중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기산점이 대기는 “임명된 날”, 수질은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로 서로 다르다. 임명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이 다른 경우 두 법의 기한이 어긋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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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법령 체계
분야 | 교육 의무 | 세부 규정 | 과태료 |
대기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 시행규칙 제125조부터 제130조까지 | 법 제94조제4항제8호 시행령 별표 15(과태료의 부과기준) |
수질 | 물환경보전법 제67조 | 시행규칙 제93조부터 제100조까지 | 법 제82조제3항제5호 시행령 별표 18(과태료의 부과기준) |
소음ㆍ진동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 | 시행규칙 제64조부터 제70조까지 | 법 제60조제3항제8호 시행령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 |
3. 대기환경보전법
가. 교육 요건
항목 | 내용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이수 간주 |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교육기관 |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 |
교육기간 | 4일 이내 (원격교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
교육경비 |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며,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
나. 관계 법령 원문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30, 2010.12.31, 2016.12.30, 2021.6.30, 2023.8.16, 2025.10.1>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25.10.1>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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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환경보전법
가. 교육 요건
항목 | 내용 |
최초교육 |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
보수교육 | 최초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
교육 연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교육기관 | 환경기술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폐수처리업 기술요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교육과정 | 환경기술인과정 |
교육기간 | 4일 이내 (원격교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
교육경비 |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물환경보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94조·제100조
나. 관계 법령 원문
물환경보전법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등을 고용한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재해,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7.1.19, 2020.11.27, 2024.11.13, 2025.10.1>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제100조(교육경비)
제94조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19>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5, 2017.1.19, 2025.10.1>
제100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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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음ㆍ진동 소음ㆍ진동관리법
가. 교육 요건
항목 | 내용 |
교육 주기 |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구분하지 않는다) |
교육 연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
교육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
교육과정 | 환경기술인 과정 |
교육기간 | 3일 이내 (원격교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
교육경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비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66조·제70조
나. 관계 법령 원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2025.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2025.9.30, 2025.10.1>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2의2. 임신ㆍ출산한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시행규칙 제70조는 다른 조문과 달리 현재도 “환경관리인”이라는 옛 용어를 쓰고 있으나, 제64조의 환경기술인과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6. 교육 시행 절차
절차 | 대기 | 수질 | 소음ㆍ진동 |
교육기관의 다음 해 교육계획 제출 및 승인 |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규칙 제126조 |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규칙 제95조 |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규칙 제65조 |
장관이 지자체에 교육계획 통보 | 매년 1월 31일까지 제127조제1항 | 매년 1월 31일까지 제96조제1항 | 매년 1월 31일까지 제66조제1항 |
교육대상자 선발 및 명단 통보 | 교육과정 시작 15일 전까지 제127조제2항 |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제96조제2항 |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제66조제2항 |
고용한 자에게 통지 | 지체 없이 제127조제3항 | 지체 없이 제96조제3항 | 지체 없이 제66조제3항 |
대상자의 교육기관 등록 | 교육 시작 전까지 제127조제4항 | 교육 개시 전까지 제96조제4항 | 교육 개시 전까지 제66조제4항 |
교육기관의 실적 보고 |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128조 |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97조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67조 |
※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교육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환경기술인 명단, 교육이수자 현황 등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기 시행규칙 제130조, 물환경 시행규칙 제99조, 소음ㆍ진동 시행규칙 제6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OPEN API. 기준 시행일은 대기환경보전법 2026. 7. 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26. 7. 15., 물환경보전법 2026. 2. 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26. 6. 22., 소음ㆍ진동관리법 2025. 10.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26. 6. 22., 과태료 부과기준은 각 시행령 별표(대기 2026. 7. 1., 물환경 2026. 3. 24., 소음ㆍ진동 2026. 3. 24.) 기준이다. 실제 적용 시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허가 서대리 https://seodaeri.com/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