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적합성 확인 신청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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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배포한 '적합성확인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2025.4)'을 바탕으로, 실무자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세 파트로 정리했습니다.

1부. 적합성확인이 대체 뭐고, 어떻게 진행되나

2부. 신고서류 이렇게 쓰세요 (재활용업 기준)

3부. 필요서류 전체 체크리스트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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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 적합성확인, 방법부터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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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확인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유효기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 시행령 별표 5의3

■ 누가 대상인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아래 업종을 하는 자 전부가 대상입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 중간처분업 / 최종처분업 /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최종재활용업 / 종합재활용업

■ 유효기간은 5년, 하지만…

기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운영·관리 편의를 위해 허가일 기준으로 분기별로 조정됩니다.

[예시] '08년 이전 허가받은 경우

· 1.1~6.30 허가 → 2025.7.1 까지

· 7.1~9.30 허가 → 2025.10.1 까지

· 10.1~12.31 허가 → 2026.1.1 까지

★ 알아두면 좋은 점: 유효기간 중에 행정처분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성실히 운영한 업체에 대한 혜택인 셈이죠.

▼폐기물 적합성 확인 기한 확인하기▼

■ 적합성 '조건' 세 가지

적합성확인을 통과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처리기준·방법(법 제13조) 또는 재활용 원칙·준수사항(법 제13조의2)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한 조건을 갖출 것

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련 허가기준(규칙 별표7, 별표9)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 시설·장비의 적합성, 처분·재활용 공정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검토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한국환경공단)에 검토를 의뢰합니다.

■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적합성확인 신청서 제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2) 접수 및 제출자료 확인

3) 검토 및 현장확인

4) 적합성확인 결정·통보 (통과 시 허가증 재발급)

5)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자는 → 허가 취소

★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신청은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새로운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허가기관이 빨리 통보했든 늦게 통보했든 기산일은 동일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결과 통보가 어려운 경우, 결과 통보 전까지는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안내해야 합니다.

■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검토 방법)

▷ 허가기준(시설·장비·기술능력) 충족 여부

· 현장 확인이 원칙입니다. 단, 정기검사 대상 시설은 최근 정기검사 결과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시설·장비 명세서, 기술능력 현황이 허가증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 별표7 기준에 미달하면 → 2개월 이내 보완 요구(1회 연장 가능). 기간 내 미보완 시 부적합 판정.

· 별표7은 충족하나 허가증과 일치하지 않으면 →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인지 검토 후 조치 요구.

· 시설 처리능력·정상가동·처리공정은 별표9 설치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검토(기술적 검토는 센터에 요청 가능).

· 보관량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했다고 판단되면 측량 등을 실시해 적정 여부 검토.

▷ 결격사유

대표자·임원·사용인이 법 제2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당자가 있으면 2개월 이내 보완 요구.

▷ 법적 책임 이행 여부

조치명령·과징금 등 법적 책임을 부여받은 경우 이행했는지 확인. 미이행 시 2개월 이내 보완 요구.

■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벌칙)

· 행정처분(법 제27조):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속임수·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허가 취소

· 벌칙(법 제64조): 적합성확인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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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 신고서류 작성 요령 (재활용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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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업 기준으로 각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적합성 서류 작성하러 가기▼

■서류 작성 안내

■ ① 시설 및 장비 명세서

실제 운영 중인 시설·장비와, 현행화된 허가사항(변경허가·변경신고한 경우 그 변경사항 반영)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구성은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 1. 처리시설

각 재활용 시설별 시설명, 시설규모(방지시설 포함), 동력, 수량, 일 가동시간, 연간 가동일수 등을 기재합니다.

· 2. 기타시설: 처리시설 외의 시설

(세차시설, 실험실·실험기구, 계량시설, 불도저·굴삭기 등 — 별표9 처리시설을 제외한 별표7 시설)

예) 세차시설 20㎡, 계량시설 1식

· 3. 보관시설(제원 및 허용보관량)

각 보관시설별 보관폐기물, 제원, 비중, 보관량, 보관일수 등을 기재합니다.

· 4. 수집·운반 차량

☞ 현재 시설 용량·규격이 허가증과 다르다면 현재 기준으로 일치화합니다. 다만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이라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세요.

■ ②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확보된 기술능력의 성명, 주소, 자격증 현황을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

- 자격소지자의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대체인력의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의 의료보험 가입서류 등

■ ③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개별 설비 증빙자료 (아래 중 하나)

1) 처리시설에 부착된 규격·처리능력 현판 사진

2) 제작업체가 제공한 규격·처리능력 증빙(카탈로그, 설비증명서 등)

3) 증빙이 없으면 제품 규격 자체 작성

· 도면

- 부지 내 시설 배치도 (직접 그려도 되고, 캐드로 작성해도 됨)

- 개별 설비별 도면 (직접 그려도 되고, 캐드로 작성해도 됨)

※ 상세도면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시설의 외형·크기·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면' 수준이면 됩니다. 수기 작성도 가능합니다.

■ ④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폐기물 입고부터 처리 후 출하까지 실제 공정을 작성합니다. 수기 작성도 가능합니다.

※ 허가증 상의 공정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르다면 실제 공정대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재활용업 특유의 주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물질수지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의 경우: 공사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 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합니다.

· 보관시설의 외부 전경 사진과 내부 사진을 모두 제출

· 다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길이를 측정해 사진에 표시

1) 가로(m) × 세로(m) × 높이(m)

2) 또는 단면적(㎡) × 높이(m)

■ ⑥ 직전년도 연간 반입량·처리량·연간 가동일수 확인 서류

폐기물 종류별로 연간 반입량, 연간 처리량, 연간 가동일수를 작성합니다. 근거는 올바로시스템(Allbaro)의 '폐기물 수탁재활용 관리대장'입니다.

· 연간 반입량·처리량 뽑는 법

올바로 로그인 → 업무바로가기 → 실적보고관리 → 지정/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하단의 ' 실적보고서 제출' → 전년도 조회 → 출력 → "폐기물수탁 및 재활용 내용" → 수탁량 = 연간 반입량, 재활용용량 = 연간 처리량

· 연간 가동일수 뽑는 법

올바로 로그인 → 업무바로가기 → 대장관리 → 처리자 → 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

→ 전년도(1월 1일~ 12월 31일) 의 처리 대장을 3개월씩 나눠 조회 → 폐기물재활용내용 탭 → 조회 → 4개(각 분기별로 1개)의 엑셀다운 → 인허가 서대리의 폐기물적합성 확인 신청서의 '연간 가동일 분석기 사용'

■ ⑦ 최근의 정기검사 결과서 (해당 시 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대상(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8)인 경우, 최근 정기검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예: SRF 제조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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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 필요서류 전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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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2항

▣ 폐기물 재활용업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 음식물류 폐기물 → 물질수지도 포함

※ 별표4의2 제4호 재활용 유형 또는 매체접촉형 재활용 → 토지 권리자 동의서 포함

□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 확인 서류

□ (해당 시) 최근의 정기검사 결과서

▣ 참고 — 폐기물 처분업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 확인 서류

□ (해당 시) 최근의 정기검사 결과서

※ 처분업의 반입량·처리량·가동일수는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처분대장'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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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정리하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할 것

2) 시설·장비·기술능력이 허가증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할 것 (다르면 변경허가·변경신고부터)

3) 서류는 실제 운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줄 것 (허위·과장은 벌칙 대상)

적합성확인은 까다로워 보이지만, 평소에 대장 관리(올바로)와 허가사항 현행화만 잘해두면 대부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환경부 '적합성확인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2025.4)'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관할 허가권자 및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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