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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적합성 확인 신청서 작성 요령

폐기물 처리업을 하다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꼭 돌아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적합성확인'입니다. 허가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지금도 이 업을 제대로 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다시 확인받아야 하는 제도인데요. 안 받고 넘어가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절차입니다.

약 36분 소요
판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안 맞으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반려될까요? [ (2021두45671) 대법원 2021두45671 (2021.12.30 선고)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문의해 긍정적 답변을 들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비공식 답변을 믿고 투자하기 전에 관리기본계획상 해당 업종이 가능한지 공식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 45분 소요
판례

운반을 위탁한 중간재활용업자, 운반차량 증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 (2023도1924) 대법원 2023도1924 (2024.08.23 선고) ]

중간재활용업자가 다른 운반업체에 폐기물 운반을 맡긴 것은 변경허가 대상인 '운반차량 증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실질이 차량을 빌려 스스로 운반한 것인지 운반업무 자체를 위탁한 것인지를 따져야 하고, 운반을 위탁한 경우 위탁자에게는 변경허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반을 맡길 때는 차량 임차인지 업무 위탁인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약 36분 소요
판례

폐기물 조치명령을 문자로 보내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23도3914) 대법원 2023도3914 (2024.05.09 선고)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요건을 갖추면 폐기물 조치명령의 '서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보내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문자로 보낸 조치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 전자우편 송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자메시지 송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약 27분 소요
판례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은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2023도12793) 대법원 2023도12793 (2024.01.25 선고) ]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로 처벌하려면 그 조치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까지는 아니어도 위법하면, 특히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은 조치명령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빠짐없이 지켜야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약 32분 소요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행정청은 발급요건까지 보완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20두36007 (2020.07.23 선고)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에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악취 등 생활환경 영향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약 41분 소요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행정청 재량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 2023두35661 (2023.07.27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에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은 이를 다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행정청이 처분서에 간략히 적었더라도 소송에서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밝히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반려되면 원고는 소송에서 구체적 사유를 확인한 뒤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약 32분 소요
판례

성토재(R-7-1) 재활용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 2023두31454 (2025. 4. 3. 선고) · 조치명령취소)

폐기물을 공사현장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R-7-1 유형에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재활용 기준([별표 5의3])을 충족했더라도 준수사항([별표 5의4])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기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성토재로 반입하기 전에 카드뮴, 아연, 불소 등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사해야 조치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약 37분 소요
질의회신

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로 성토한 토지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에서는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재활용 시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폐목재를 고형연료로 재활용할 때 사전분석을 해야 하는지

에너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유형(R-9-1)은 사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폐기물을 골재로 재활용할 때 사전분석 항목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서 말하는 사전분석·분석 확인 필요 여부란 폐기물의 유형별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함에 있어 폐기물 원료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수준의 적정 여부나 폐기물의 배출원 조건, 타 법령상 제한하고 있는 원료의 조건 등을 사전에 분석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를 표기한 것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폐기물을 골재 등으로 재활용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폐유독물인 폐유기용제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유독물질인 폐유기용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4호에 따라 할로겐족(04-01-00) 및 그 밖의 폐유기용제(04-02-00)로 구분되고,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의 경우에는 재생연료유로 재활용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04-02-0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R-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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