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이란? / 폐수배출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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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이란 무엇이고, 설치허가·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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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인허가 실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치허가와 설치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인허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부터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와 적용기준, 시설 분류, 그리고 설치 절차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폐수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

① 법 제2조제10호: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합니다).

② 법 제2조제11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합니다.

③ 참고로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제4호),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제8호).

즉, 어떤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인지는 환경부령, 곧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배출하는 폐수의 양(1일 최대 폐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1) 원칙: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봅니다.

3) 금속광업시설과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상수원보호구역 등 고시지역은 1일 최대 폐수량 0.2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봅니다.

②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1) 원칙: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금속광업시설과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상수원보호구역 등 고시지역은 1일 최대 폐수량 2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봅니다.

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합니다.

(1)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2)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만 배출되고 그 농도가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라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1일 최대 폐수량"의 산정

1)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두부·떡 제조시설의 냉각·침지 폐수, 절삭유 순환 일체형 시설 등은 예외).

3.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별표 4는 폐수배출시설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82호까지 모두 82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크게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광업시설 (제1호~제3호): 석탄·금속·비금속광물 광업시설

② 식품·음료·담배 제조시설 (제4호~제16호): 도축·수산물가공, 과실·채소, 유지, 낙농, 곡물, 전분·당류, 사료, 설탕, 조미료, 음료, 담배 등

③ 섬유·가죽·목재·종이·인쇄 (제17호~제24호): 방적·염색·섬유제품, 가죽·모피·신발, 목재, 펄프·종이, 출판·인쇄·사진처리

④ 석유·화학 제조시설 (제25호~제49호): 코크스·연탄, 석유정제, 기초유기·무기화합물, 비료·질소화합물, 합성고무·합성수지, 의약품, 농약, 잉크·페인트, 계면활성제·화장품, 화약, 화학섬유 등

⑤ 고무·플라스틱·비금속광물제품 (제50호~제54호): 고무·플라스틱, 유리, 도자기·요업, 시멘트·석회 등

⑥ 1차 금속 및 금속가공 (제55호~제63호): 철강, 합금철, 비철금속 제련·압연, 금속주조, 금속가공제품

⑦ 전기·전자 (제64호~제68호): 절연선·케이블, 전지·축전지, 전구·조명, 반도체·전자부품, 영상·음향기기

⑧ 가구 및 기타 제품 (제69호)

⑨ 발전·수도·먹는샘물 (제70호~제72호): 화력발전, 수도사업, 먹는샘물 제조

⑩ 그 밖의 시설 (제73호~제81호): 수산물 판매장, 병원시설,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정수시설, 이화학 시험시설, 도금시설, 운수장비 수선·세차시설

⑪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 (제82호)

각 분류에는 처리능력·면적 등에 따른 포함 또는 제외 시설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별표 4의 개별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설치허가 대상과 설치신고 대상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항)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치허가 대상 (시행령 제31조제1항)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② 설치신고 대상 (시행령 제31조제2항)

1) 위 ①의 설치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위 ①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역·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5. 설치 허가·신고 절차 (법 제33조,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6조)

① 원칙 (법 제33조제1항):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신청 서식 (시행규칙 제36조):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릅니다.

③ 첨부서류 (시행령 제31조제5항)

1)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 생산량과 발생 예측 수질오염물질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설치신고의 경우 도면은 배치도로 갈음 가능)

4)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제출)

④ 신고수리와 수리 간주 (법 제33조제4항·제5항):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⑤ 설치제한 (법 제33조제7항·제9항):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설치제한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⑥ 가동시작 신고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46조):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동시작 신고 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6. 정리

①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시행규칙 별표 4의 '적용기준'(폐수량 기준)과 '분류'(82종)를 함께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②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 0.01세제곱미터 이상, 포함되지 않은 폐수는 0.1세제곱미터 이상이 기본 기준입니다.

③ 설치 시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입지(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나뉘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반드시 허가 대상입니다.

④ 설치를 마친 후에는 가동 전에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본 글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33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6조 및 별표 4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행정청(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 및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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