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대기 배출·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특히 4·5종)이 시설 가동시간·오염물질 배출량·자가측정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는 서식 입니다.
최종 기재일부터 1년 보존. (1~3종은 전산 기록)
근거
법 제31조제2항: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4종·5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가동시간·배출량·자가측정·시설관리 및 운영자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