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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5]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사업장이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이행 상태를 기록하는 서식 입니다. 근거 법 제38조의2제5항: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항: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비산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시행규칙 제51조의3 및 시설관리기준(별표): "이 시설관리기준에서 제시된 운영기록부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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