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3호] 냉매 관리 기록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기기 유지·보수 및 냉매 회수·처리 현황을 기록하는 서식. 3년 보존, 다음 해 2월말까지 제출(냉매정보관리전산망 입력 시 면제).
근거
법 제76조의10제2항: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24조의8제1항: "소유자등은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회수·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