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된 시설 내용을 바꿀 때 제출하는 변경신고서입니다.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릅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제출하는 설치 허가신청서 겸 신고서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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