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가동개시,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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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인허가 실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운전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동개시 신고란 (법 제30조제1항)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즉, 가동개시 신고는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미리' 하는 신고입니다.
2. 어떤 상황에서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 제30조제1항, 시행령 제15조)
①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하려는 경우
1) 새로 설치한 배출시설·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고 가동하려는 경우
1)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가동개시 신고 대상입니다.
2)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에 해당할 때에만 가동개시 신고 대상입니다.
(1) 시행령 제1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합니다.
3. 어떻게 신고하나요 (시행규칙 제34조)
① 서식 및 첨부서류: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② 제출처: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합니다).
③ 가동개시일의 변경: 가동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④ 신고의 효력: 가동개시 신고 또는 가동개시일 변경신고가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상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4. 시운전 기간 (법 제30조제2항,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35조)
일부 방지시설은 설치 후 안정적으로 가동되기까지 시운전이 필요하므로, 가동개시 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규제(개선명령 등)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시행령 제16조)
1)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② 시운전 기간 (시행규칙 제35조)
1) 법 제3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③ 효과 (법 제30조제2항)
1) 위 시설의 경우 시운전 기간(가동개시일부터 30일)에는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정리
① 가동개시 신고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하기 전에 미리 하는 신고입니다.
②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 대상이며,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한 경우에는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 합계의 100분의 20 이상 증설한 경우에만 가동개시 신고 대상입니다.
③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④ 황산화물·질소산화물 제거시설 등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운전 기간으로 인정되어 그 기간에는 개선명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행정청(유역·지방·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도) 및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