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사용개시,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언제 누가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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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인허가 실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일정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사용개시신고와 검사가 함께 규정되어 있어 다소 복잡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 드리겠습니다.
1. 사용개시신고란 (법 제29조제4항,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① 법 제29조제4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 시점: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③ 신고 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
④ 제출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2. 어떤 상황에서 사용개시신고를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사용개시신고 의무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설치공사를 마치고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다음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중 시설 본체와 관련된 변경)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은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중에서도 시설 본체나 처리 조건과 관련된 항목만을 골라 사용개시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처분업(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 중
(1)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가목): 허가받은 처분 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처리 대상이 달라지면 그 시설이 새 대상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사용개시신고 대상입니다.
(2)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나목): 처분시설이 설치된 장소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3)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라목): 기존 허가에 없던 처분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4)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마목): 시설의 처분용량을 허가·변경허가 후 누계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 늘리거나 개보수하는 경우입니다.
(5) 주요 설비의 변경(바목):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의 설치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가스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등 주요 설비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2) 폐기물 재활용업(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중
(1)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가목): 허가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2)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나목): 재활용의 방법·유형(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3)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다목): 재활용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4)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마목): 기존 허가에 없던 재활용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5)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은 100분의 50) 이상 변경(바목): 재활용용량을 누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 이상 늘리거나 개보수하는 경우입니다.
(6) 주요 설비의 변경(사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 제3호 마목13)·14)(시멘트 소성로) 또는 사목11)·12)(소각열회수시설)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위 (6)가)에서 말하는 별표 9 제3호의 해당 기준(연소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목13)(시멘트 소성로):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마목14)(시멘트 소성로):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 사목11)(소각열회수시설):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종이류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않은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
4) 사목12)(소각열회수시설):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체류시간은 섭씨 850도, 순수한 목재류만 소각하는 경우 45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즉, 이러한 연소실 출구온도·연소가스 체류시간 등 연소 성능 기준이 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달라지면 변경허가 및 사용개시신고 대상이 됩니다.
③ 반대로, 변경허가를 받더라도 시설 본체와 무관한 다음의 변경은 사용개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은 시설 관련 항목만 참조하고 있으므로, 같은 변경허가 항목이라도 아래와 같이 시설 본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변경은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1) 운반차량의 증차(처분업 다목, 재활용업 라목): 운반차량은 처리시설 자체가 아니므로 변경허가는 받되 사용개시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처분업 사목): 변경허가 대상이지만 사용개시신고 대상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허용보관량의 변경(처분업 아목, 재활용업 아목): 보관량의 조정은 시설의 사용개시와 직접 관련이 없어 사용개시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참고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므로 사용개시신고 대상이 아니며, 사용개시신고는 처리시설을 두는 처분업·재활용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게 적용됩니다.
3.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①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공통)
② 다음 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6) 소각열회수시설
7)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③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위 ②의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설치검사와의 관계 (법 제30조)
① 위 3-②의 시설(소각시설·매립시설 등)은 설치를 마친 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개시신고 시 그 검사결과서를 첨부합니다(법 제30조제1항).
②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법 제30조제3항).
③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검사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설계도면·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41조제7항).
5. 신고 수리 (법 제29조제5항)
① 행정기관의 장은 사용개시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참고 — 사용개시 이후의 정기검사 주기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사용개시 이후에도 아래 시설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시기는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①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열분해시설: 최초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 운영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② 매립시설: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③ 멸균분쇄시설: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④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⑤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측정기기 설치·굴뚝 원격감시체계 연결·정상 운영 시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7. 정리
① 사용개시신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 그리고 시설 본체와 관련된 일정한 변경허가(처분대상·재활용대상 폐기물 변경, 시설 소재지 변경, 시설 신설, 처리용량 30% 이상 증설, 주요 설비 변경 등)를 받은 경우에 해야 합니다.
② 운반차량 증차, 허용보관량 변경, 매립시설 제방 증·개축은 사용개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③ 신고는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하며, 소각시설·매립시설 등 일정 시설은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④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시설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개시 이후에도 시설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본 글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시·도(지방환경관서) 및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