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가동개시,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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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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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인허가 실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분야에서 '가동개시 신고'가 있다면, 물환경 분야에서는 '가동시작 신고'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마치고 가동하기 전에 해야 하는 신고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리고 시운전 기간과 오염도검사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동시작 신고란 (법 제37조제1항)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즉, 가동시작 신고는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미리'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어떤 상황에서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 제37조제1항, 시행령 제34조)

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하려는 경우

1) 새로 설치한 배출시설·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고 가동하려는 경우

1)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 대상입니다.

2)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이 시행령 제3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가동시작 신고 대상입니다.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③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시행규칙 제46조 단서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조: 여기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란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처리업자(법 제62조제3항)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자체 방지시설 없이 폐수를 전량 외부에 위탁처리·재이용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어떻게 신고하나요 (시행규칙 제46조)

① 서식 및 첨부서류: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② 제출처: 시·도지사

③ 가동시작일의 변경: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시운전 기간과 오염도검사 (법 제37조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47조)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일정 기간(시운전 기간) 이내에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그 기간에는 개선명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시운전 기간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50일. 다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30일

② 시운전 기간의 효과 (법 제37조제2항)

1)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시운전 기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

2) 그 시운전 기간에는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오염도검사 (법 제37조제3항,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1) 시·도지사는 시운전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다만, 시행령 제33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오염도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특례 (법 제37조제4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3조제1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6. 정리

① 가동시작 신고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하기 전에 미리 하는 신고입니다.

②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한 경우에는 가동시작 신고 대상이며,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4조의 어느 하나(배출량 50% 이상 증가,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개선, 폐수처리방법 변경, 방지시설 신규 설치)에 해당할 때에만 대상입니다.

③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하며,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④ 시운전 기간은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은 가동시작일부터 50일(동절기 가동시작은 70일), 물리적·화학적 처리방법은 30일이며, 그 기간에는 개선명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시운전 기간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오염도검사를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초과 시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 본 글은 「물환경보전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시·도(유역·지방환경청) 및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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