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안녕하세요 인허가 서대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뭔가 느낌은 알 것 같은데 조금 아리송 하셨죠?
바로 정리들어가겠습니다.
1. 한눈에 보는 정의
배출시설계와 비(非)배출시설계는 '시설에서 나왔느냐'로 갈립니다. 아래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포함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근거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① 대기 · 물환경 · 소음진동 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영 제2조제1호) ③ 공공하수처리시설 (영 제2조제2호) ④ 분뇨처리시설 (영 제2조제3호) 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영 제2조제4호) ⑥ 폐기물처리시설 (영 제2조제5호) | 법 제2조제3호 영 제2조 제1호~제5호 |
사업장 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 ① 위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뺀 나머지 폐기물 (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의 사무실 · 구내식당 쓰레기) ②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 (영 제2조제7호) ③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5톤 이상 배출 사업장 (영 제2조제9호) | 영 제2조 제7호 · 제9호 |
2. 법으로 풀어보기
가. 사업장폐기물의 정의부터 (법 제2조제3호)
사업장폐기물은 두 갈래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대기 · 물환경 ·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입니다. 뒤쪽의 '그 밖의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시행령 제2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나. 그 밖의 사업장은 시행령 제2조가 정한다
시행령 제2조는 아홉 가지 사업장을 열거합니다. 이 가운데 제1호부터 제5호는 공공처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처럼 '시설'을 갖춘 사업장이고, 제7호와 제9호는 배출량이나 공사 규모 같은 '규모'로 정해지는 사업장입니다. 제6호는 지정폐기물, 제8호는 건설폐기물이어서 각각 다른 길로 갑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3. 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6.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제8호 건설공사는 제외)
다. 배출시설계와 비배출시설계가 갈리는 곳 (시행규칙 별표5)
정작 이 두 용어는 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5 제3호가목1)의 딱 한 문장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정의됩니다. 배출시설계는 '법의 배출시설과 시행령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운영해서 나온 폐기물'이고, 비배출시설계는 '그 외의 폐기물과 시행령 제7호 · 제9호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입니다. 결국 갈림의 기준은 '특정 시설의 운영에서 나왔는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가목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구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1) 혼합 보관 금지 : 같은 사업장 안이라도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섞이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별표5 제3호가목1).
(2) 생활폐기물 기준 처리 :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 · 상태가 비슷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별표5 제3호가목2).
(3) 수집운반업자 구분 : 배출시설계는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가, 비배출시설계는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합니다(별표5 제3호나목1). 위탁 업체의 허가 영업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특정 시설에서 나온 것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이며, 그 정의는 시행규칙 별표5 제3호가목1)에 단 한 번 나오고 법 제2조제3호와 시행령 제2조를 함께 봐야 완성됩니다.
기준 법령: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