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가동개시 신고 후 언제부터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6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 재활용신고 및 폐기물 가동개시 신고를 접수한 뒤 연휴를 포함(가동개시접수 후 10일)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할 경우 위법한 행위인지?

 

2. 답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설치신고한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6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 [본문 인용]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 [본문 인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의 가동개시 신고는 법령 용어로는 사용개시신고입니다.
  • 회신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의처럼 접수 후 10일이 지나 가동한 경우라면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읽힙니다.
  • 회신이 든 과태료 조항은 회신 당시 조번호입니다.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10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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