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벌칙 위반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모두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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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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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벌칙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병과하지 않습니다. |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됨.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형사처벌을 또 받아야 되는지 행정기관 처분 후 형사고발이 의무사항인지 해석 요함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벌칙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병과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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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벌칙 · [본문 인용]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핵심은 벌칙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벌칙 조항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질의가 물은 행정기관의 형사고발이 의무인지에 대한 답은 회신에 없습니다.
- 회신이 든 제63조는 회신 당시 조번호입니다.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10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