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벌칙 위반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모두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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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벌칙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병과하지 않습니다.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됨.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형사처벌을 또 받아야 되는지 행정기관 처분 후 형사고발이 의무사항인지 해석 요함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벌칙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병과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벌칙 · [본문 인용]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핵심은 벌칙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벌칙 조항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질의가 물은 행정기관의 형사고발이 의무인지에 대한 답은 회신에 없습니다.
  • 회신이 든 제63조는 회신 당시 조번호입니다.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10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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