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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전선을 구리·합성수지로 단순분리해 재활용하면 어떤 폐기물처리업을 득해야 하는지
폐전선을 탈피한 후 분쇄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를 회수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R-3-1)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재활용 후 회수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R-10)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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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전선을 탈피·분쇄해 구리·합성수지로 분리할 때 어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전선을 탈피 후 분쇄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를 회수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R-3-1)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재활용 후 회수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R-10)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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