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폴리우레탄류(51-03-04)는 R-1-1, R-2-1, R-3-3, R-4-4, R-8-1, R-8-2, R-9-1, R-9-3, R-10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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