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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R-2 유형은 수리·수선·세척을 모두 해야 하는지 한 가지만 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R-2의 경우,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수리·수선하거나 세척 행위를 통해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수리, 수선, 세척 등의 방법을 모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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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연속벽(슬러리월)을 절단해 개인사유지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콘크리트(51-22-01)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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