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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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폐기물 최종처분업자가 폐기물의 반입·최종처분(매립 등) 실적을 기록하는 대장입니다. 시설 운전기록인 별지 제43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과 함께 작성합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항 제4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라목: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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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폐기물의 반입·중간처분 실적을 기록하는 대장입니다. 시설 운전기록인 별지 제40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과 함께 작성합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항 제4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나목: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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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의2]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

석면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시설의 관리자가, 사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석면의 매립량·매립위치·깊이 등 매립구역에 관한 이력을 기록·보존하는 기록부입니다.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도 피승계인의 기록부를 인계받아 자신의 기록부와 함께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폐석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석면 매립량, 매립위치 및 깊이 등 매립구역에 대하여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석면이 매립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인계받아 승계인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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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4호의2]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재활용시설의 운전·관리 상황을 기록하는 대장입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 다목: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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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및 최종처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매립시설 등 최종처분시설의 운전·관리 상황을 기록하는 대장입니다. 종합처분업자도 최종처분시설 부분에 대해 이 대장을 작성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라목: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같은 항 제4호 나목: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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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중간처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처분시설의 운전·관리 상황을 기록하는 대장입니다. 종합처분업자도 중간처분시설 부분에 대해 이 대장을 작성합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호 폐기물처리업자, 제5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나목: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같은 항 제4호 가목: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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