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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별지 제40호]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중간처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처분시설의 운전·관리 상황을 기록하는 대장입니다. 종합처분업자도 중간처분시설 부분에 대해 이 대장을 작성합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호 폐기물처리업자, 제5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나목: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같은 항 제4호 가목: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대기

[별지 제63호] 냉매 관리 기록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기기 유지·보수 및 냉매 회수·처리 현황을 기록하는 서식. 3년 보존, 다음 해 2월말까지 제출(냉매정보관리전산망 입력 시 면제).법적근거법 제76조의10제2항: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24조의8제1항: "소유자등은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회수·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대기

[별지 제20호의5]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사업장이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이행 상태를 기록하는 서식 입니다.법적근거법 제38조의2제5항: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항: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비산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시행규칙 제51조의3 및 시설관리기준(별표): "이 시설관리기준에서 제시된 운영기록부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대기

[별지 제7호]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대기 배출·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특히 4·5종)이 시설 가동시간·오염물질 배출량·자가측정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는 서식 입니다.최종 기재일부터 1년 보존. (1~3종은 전산 기록)법적근거법 제31조제2항: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36조제2항: "4종·5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가동시간·배출량·자가측정·시설관리 및 운영자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폐수

[별지 제21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폐수처리업자)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아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자가 작성하는 운영일지입니다.법적 근거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3호: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수

[별지 제20호]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자가 작성하는 운영일지입니다.즉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시행령 제33조제2호),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3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용합니다.방지시설이 없으므로 서식 명칭도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입니다.법적 근거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2호: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제2호: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3호: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폐수

[별지 제19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폐수를 외부로 전혀 방류하지 않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작성하는 운영일지입니다.기록 항목은 별지 제18호와 같으나, 보존기간이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더 깁니다.법적 근거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단서: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폐수

[별지 제18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일반 사업자가 작성하는 표준 운영일지입니다.시설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하며,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도 있습니다.법적 근거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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