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 전자인계서를 부실 입력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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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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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 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시행규칙 별표 21 제 2호다목7)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고, 시행령 별표제 2호러목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500만원) 부과대상에 해당 됨.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 2호다목7) 에 따른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시행령 별표 8 제 2호머목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50만원) 부과 대상에 해당 됨. |
1. 질의
폐기물처리관련 올바로 전자인계서에 인수인계 정보를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행정처벌 및 과태료는? 폐기물처리 관련 올바로 전자인계서 인수인계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 및 과태료는?
2. 답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 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시행규칙 별표 21 제 2호다목7)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고, 시행령 별표제 2호러목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500만원) 부과대상에 해당 됨.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 2호다목7) 에 따른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시행령 별표 8 제 2호머목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50만원) 부과 대상에 해당 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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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본문 인용] [현행]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7년]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 [본문 인용] 4.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법 제45조제2항 전단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 2/100 3/100 5/100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시행령 별표 표기에 번호가 빠진 곳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 별표 8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20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