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아예 못 받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이미 한 자는 해당 처리 유형으로는 폐기물처리업을 중복하여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폐기물처리신고를 유지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분쇄시설 하나로 두 가지 폐기물을 처리하면 보관일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제3호에서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은 폐목재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
재활용 공정에서 나온 고철도 중간가공폐기물로 보관해야 하는지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규제 면제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중간가공폐기물을 다른 재활용 유형 업체로 넘기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 유형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허용된 재활용 유형의 중간과정인 중간가공폐기물(R-10)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계수와 실측 중 무엇을 먼저 쓰는지
농도, 풍량 등 실측에 의한 발생량 산정은 국·내외 배출계수를 적용하기 어려울시 관련 증빙자료의 구비 하에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로터 확인을 받으신 후 적용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상이 비슷한 폐기물을 한 보관시설에 같이 두어도 되는지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자원재활용과) 폐기물의 세부분류는 발생원, 구성 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세부 분류하되,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되며,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은 “폐합성수지류(51-03-01)”로 분류
지정폐기물 오니류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의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합니다.
골재 세척 오니를 굴착기로 흙과 섞어도 재활용으로 인정되는지
제시하시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가공하는 경우,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역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방지시설업등록자에게 운영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있으므로, 동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수를 전량 재활용하는 레미콘 공장도 입지가 막히는지
· 다만, 동 사업장의 ‘세륜시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광유류가 포함된 폐수가 발생하므로 위 제외기준의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여야 하며, 레미콘제조시설의 폐수량 산정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1호 ‘나’목에 따라 재이용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미량만 나와도 1종 주거지역에서 증축이 막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은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로서 제조공정상에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의미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5일간 순환해 쓰는 세정수의 1일 폐수량은 얼마로 보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량은 1일 최대 폐수량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폐수를 재순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1일 최대폐수량은 1일 최대 순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수를 위탁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에 의한 저장시설의 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