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아예 못 받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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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이미 한 자는 해당 처리 유형으로는 폐기물처리업을 중복하여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폐기물처리신고를 유지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대한 해석 요청드립니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2025. 10. 1.>
위 본문에서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 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기존의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업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인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 및 폐기물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예를 들면 폐지를 압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
위 두 가지 중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이미 한 자는 해당 처리 유형으로는 폐기물처리업을 중복하여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폐기물처리신고를 유지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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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 [본문 인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이 글은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그 사안에만 해당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근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괄호의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이미 신고한 그 처리 유형으로는 처리업을 중복해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처리업 허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회신의 답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