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시설 하나로 두 가지 폐기물을 처리하면 보관일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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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제3호에서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은 폐목재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질의
중간재활용업에서 처리능력이 100톤/일(8시간 기준)인 분쇄시설 1개를 가지고 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폐합성수지와 폐목재를 분쇄한다고 가정한다면
폐합성수지와 폐목재의 보관일수는
각각 100톤/일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50톤/일로 나눠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제3호에서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은 폐목재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1개로 2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산정은 허가 시 2종류 폐기물 각각의 처리 비율에 대해 허가승인을 받았을것으로 판단되면 관련 사항은 인·허가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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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제3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본문 인용]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폐기물처리업 · [보충]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이 글은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그 사안에만 해당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회신이 근거로 든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항이라 보관량·처리기한의 근거로는 맞지 않습니다. 현행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정해진 양이나 기간을 넘겨 보관하지 못하도록 한 근거는 같은 법 제25조 제9항 제2호이고, 구체적인 일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 회신은 시설 하나로 두 가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의 1일 재활용량 산정은 허가 때 받은 폐기물별 처리 비율을 따르라고 하고, 구체적인 것은 인·허가 기관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