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의 종류(상세 구분)

약 24분 소요

폐수배출시설 종류 완전정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

안녕하세요. 환경 인허가 실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이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시행규칙 별표 4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어떤 공정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설치허가·신고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아래에서 적용기준(폐수량)과 배출시설 82종 분류, 그리고 비고까지 정리했습니다.

1. 근거

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해양시설은 제외).

②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시설은 별표 4에서 정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별표 4 제1호)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배출하는 폐수의 양(1일 최대 폐수량)으로 판단합니다.

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1) 원칙: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봅니다.

3) 금속광업시설(제2호 2))과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제2호 82))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상수원보호구역 등 고시지역은 1일 최대 폐수량 0.2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봅니다.

②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1) 원칙: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금속광업시설과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상수원보호구역 등 고시지역은 1일 최대 폐수량 2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봅니다.

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합니다.

(1)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2)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농도가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라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1일 최대 폐수량"의 산정

1)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두부·떡 제조시설의 냉각·침지 폐수, 절삭유 순환 일체형 시설 등은 예외).

④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의미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부원료·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의2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다만 원료·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 농도가 먹는물(수돗물)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82종 (별표 4 제2호)

각 분류명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별표 4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항목명(제11차 우선, 재편·부재 시 10차 표기 및 11차 예상 병기)이며, 그 아래 ○ 표시는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입니다.

1) 석탄광업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051 석탄 광업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광물의가공처리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06 금속 광업

○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3) 비금속광물광업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시설과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07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축,육류·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는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중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제외한다.

5) 과실·채소가공및저장·처리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동·식물성유지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10차, 11차 예상: 1041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7)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05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10차, 11차 예상: 1042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 곡물가공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10차, 11차 예상: 1051 곡물 가공품 제조업)

9) 전분및당류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10차, 11차 예상: 105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차, 11차 예상: 109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1) 설탕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072 설탕 제조업(10차, 11차 예상: 1081 설탕 제조업)

12) 조미료및식품첨가물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10차, 11차 예상: 1083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3) 기타식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10차, 11차 예상: 1060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10차, 11차 예상: 1082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10차, 11차 예상: 1089 기타 식료품 제조업)

○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식료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

○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시설 중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은제외한다.

14) 알콜음료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11 알코올 음료 제조업

15) 비알콜성음료및얼음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6) 담배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2 담배 제조업

17) 방적및가공사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3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132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133 편조 원단 제조업

○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8) 섬유염색및가공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9) 기타섬유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20) 가죽·모피가공및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42 모피제품 제조업 / 151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1) 신발및신발부분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52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2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3)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출판·인쇄·사진처리및기록매체복제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733 사진 촬영 및 처리업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5) 코크스및연탄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26) 석유정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감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을포함한다.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저유소로 한정한다.

○ 가스회수·염(鹽)류제거ㆍ황산화물 제거ㆍ납성분 제거ㆍ스트리핑(stripping: 휘발성분 제거)ㆍ스테빌라이즈(원유 등에함유된 부탄보다 낮은 끓는점의 성분을증류로 제거하여 증기압을 조절하기 위한정류탑)·개질·접촉분해·수소첨가분해ㆍ이성화(異性化: 화합물을 형성하는 분자를 다른 물체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알킬화·중합시설을 포함한다.

27) 석유화학계기초화합물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8) 석탄화합물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10차, 11차 예상: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유기화학 물질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29) 천연수지및나무화합물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10차, 11차 대응 미상)

30) 기타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10차, 11차 예상: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유기화학 물질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은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31)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나트륨및 알칼리, 암모니아합성 및 유도제품,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2) 산업용가스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10차, 11차 예상: 20122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 352 연료용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시설중 가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3) 염료,조제무기안료,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4)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311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35) 합성고무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6) 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7)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포함한다.

38) 살충제및기타농약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32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39) 잉크,페인트,코팅제및유사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41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40) 계면활성제·치약·비누및기타세제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41) 화장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423 화장품 제조업

42) 표면광택제및실내가향제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42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3) 마그네틱및광학매체,사진용화학제품및감광재료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20491 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26293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4) 가공염및정제염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45) 방향유및관련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46) 접착제및젤라틴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47) 화약및불꽃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48) 바이오연료및기타분류되지않은화학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은 45) 방향유 및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49) 화학섬유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05 화학섬유 제조업

5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1) 유리및유리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52) 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32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및그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4)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55) 1차철강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41 1차 철강 제조업

○ 제철, 제강, 열간압연(熱間壓延: 금속재료를 재결정온도 이상에서 하는 압연),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금속관 등의 끝부분을 끌어당겨 지름, 관벽 두께를 감소시킨 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 및 제관시설(관을 만드는 시설)을 포함한다.

56) 합금철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4113 합금철 제조업

57) 비철금속제련,정련및합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을 포함한다.

58) 동압연·압출및연신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59) 알루미늄압연·압출및연신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60) 기타비철금속압연,압출및연신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61) 기타1차비철금속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62) 금속주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43 금속 주조업

63)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달리분류되지아니하는표준산업분류25부터31까지의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4) 절연선및케이블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65) 1차전지및축전지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10차, 11차 예상: 282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66) 전구및조명장치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67) 반도체및전자부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61 반도체 제조업 / 262 전자 부품 제조업

○ 26293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68) 영상및음향기기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65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69) 가구및기타제품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32 가구 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70) 화력발전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35113 화력 발전업

○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1) 수도사업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360 수도업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2) 먹는샘물제조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360 수도업

○ 세병(洗甁)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3) 수산물판매장(면적700제곱미터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 46314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 46315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47213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4721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제외한다.

74) 병원시설(병상의수가「의료법」에따른종합병원규모이상인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861 병원

○ 수술실·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5) 폐수처리업의폐수저장시설및폐기물처리업의폐수발생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 382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경우는 제외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중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시설에 유입하는 시설은제외한다.

76) 세탁시설(용적2세제곱미터이상또는용수시간당1세제곱미터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 9691 세탁업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77) 산업시설의폐가스·분진,세정·응축시설(분무량또는응축량이시간당0.01세제곱미터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8) 산업시설의정수시설(정수능력이1일당100세제곱미터이상) [공통시설]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정수 폐수를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제외한다.

79) 이화학시험시설(면적이100제곱미터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

○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1) 운수장비수선및세차또는세척시설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제외한다.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2) 제1호부터제81호까지의분류에속하지아니하는시설 [공통시설]

○ 임가공시설과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2) 각 분류명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병기한 것입니다. 별표 4의 번호 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을 따르므로, 제11차와 항목명·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1차 항목명을, 제11차에서 다른 업종으로 재편되었거나 없는 번호는 '(10차)'로 표시하고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11차 예상' 번호를 함께 적었습니다.

3) '11차 대응 미상'은 해당 업종이 제11차 개정에서 다른 분류로 재편되어 1:1로 대응하는 번호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본 글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를 정리한 것입니다. 산업분류 항목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제11차 개정)를 참고하여 병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별표 4 원문과 관할 행정청(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 및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