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전량 재활용하는 레미콘 공장도 입지가 막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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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다만, 동 사업장의 ‘세륜시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광유류가 포함된 폐수가 발생하므로 위 제외기준의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여야 하며, 레미콘제조시설의 폐수량 산정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1호 ‘나’목에 따라 재이용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1. 질의

환경부 고시 제2009-91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제2항에 의하면 광역상수도는 취수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유하거리 7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예정지는 위에해당하며 하수도법에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되고 발생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가능한 경우에,

  • 예정공장은 레미콘제조시설로 혼합시설 및 세륜, 세척시 폐수가 발생하나 발생되는 폐수는 전량 재활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바, 이런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 허가에 해당되어 입지가 불가능한지요?

 

2. 답변

사업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및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1호 ‘가’목. 2).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설로 유입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동 사업장의 ‘세륜시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광유류가 포함된 폐수가 발생하므로 위 제외기준의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여야 하며, 레미콘제조시설의 폐수량 산정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1호 ‘나’목에 따라 재이용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환경부 고시·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조회 대상이 아니어서 이 글의 관련 법령 표에 싣지 못했습니다.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고시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이 든 제외 기준은 현행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 2) 가)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를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합니다.
  • 회신이 든 환경부 고시 제2009-91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그 뒤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고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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