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이 미량만 나와도 1종 주거지역에서 증축이 막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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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은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로서 제조공정상에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의미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질의

공장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이곳이 1종 주거지역이라 증설이 안되지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업·봉제업·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등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 증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 법 조문중 ‘배출’이 방류를 뜻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생산공정 후나오는 의미로 봐야 하는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24종을 측정분석했을 때, 24종 중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면 증축허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극히 미량이라도 검출만 되면 증축이 불가능한지요?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4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에 의하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이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의한 1종에서 4종사업장은 입주가 제한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은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로서 제조공정상에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의미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본문 인용]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정의 · [본문 인용]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 [보충]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대목은 현행과 크게 다릅니다. 회신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으로 보았으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입니다. 즉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막히던 잣대가 정량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 질의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라고 쓴 것은 오기입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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