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관련 글
폐수를 전량 재활용하는 레미콘 공장도 입지가 막히는지
· 다만, 동 사업장의 ‘세륜시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광유류가 포함된 폐수가 발생하므로 위 제외기준의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여야 하며, 레미콘제조시설의 폐수량 산정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1호 ‘나’목에 따라 재이용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미량만 나와도 1종 주거지역에서 증축이 막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은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로서 제조공정상에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의미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5일간 순환해 쓰는 세정수의 1일 폐수량은 얼마로 보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량은 1일 최대 폐수량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폐수를 재순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1일 최대폐수량은 1일 최대 순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수를 위탁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에 의한 저장시설의 규모는
레미콘 펌프카가 남은 폐수를 길에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만약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닌 일반 레미콘 차량으로서 폐레미콘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골프장 장비 세척수를 처리하려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지
2010. 4. 2.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점오염원으로 설치신고한 골프장의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터널 여러 곳에서 나오는 폐수는 합쳐서 사업장 종별을 정하는지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개 공사현장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폐수배출량은 전체 발생하는 폐수배출량을 모두 합산하여산정하시기 바라며, 이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17에 의한 사업장별(종별) 환경기술인을 두면 됩니다.
옆 회사 도금폐수를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그리고 기존에 자가 방지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장이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은 폐수를 어디로 내보내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사업장으로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 포함) 하수도법 제27조에 의하여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갖추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야 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
소각시설에서 생긴 폐수를 그 소각시설로 넣으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폐수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그 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pH 2 이하 폐산도 폐수처리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산, 폐알칼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적정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슬래그로 생긴 강알칼리 백탁수를 무단방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중 수소이온농도의 경우 5.8~8.6으로서 동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적정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였을 경우, · 같은 법 제7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1차 조업정지 10일) 및
터널 굴착에서 나온 유출수는 어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폐수를 정상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