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순환해 쓰는 세정수의 1일 폐수량은 얼마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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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량은 1일 최대 폐수량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폐수를 재순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1일 최대폐수량은 1일 최대 순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수를 위탁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에 의한 저장시설의 규모는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5일분 이상의 저장용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황산제조시설의 유리관을 세정하는 작업장에서 하루 세정용수 12㎥, 불산(pH 3)용액 12㎥를 사용합니다. 폐수는 위 용수를 5일간 순환사용후 일괄 배출할 경우, 폐수용량은 24㎥/일 인지? 아니면, 5일후 발생되는 폐수용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폐수를 5일간 저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5일 후 24㎥가 나오므로 저장용기는 폐불산용기 15㎥와, 폐세정용수 15㎥ 정도면 되는지? 아니면 24㎥×5일간의 용량의 저장용기가 필요한지요?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량은 1일 최대 폐수량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폐수를 재순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1일 최대폐수량은 1일 최대 순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수를 위탁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에 의한 저장시설의 규모는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5일분 이상의 저장용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의 폐수발생량은 1일 발생량인 24㎥/일로, 저장용기는 5일분 이상의 용량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 [본문 인용]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근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은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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