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와 고철은 폐기물 발생량 산정에서 빠진다는 말의 정확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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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실적보고, 전자인계서 작성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질의

대기, 폐수배출시설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1일 폐기물발생량이 300㎏이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년 초 실적보고서제출, 폐기물처리 시 인계서 작성 등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 폐지와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100㎏ 이상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폐지와 고철(비철금속 포함)이라 하여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정 시 폐지와 고철(비철금속 포함)은제외된다는 의미 입니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실적보고, 전자인계서 작성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폐지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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