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자격자는 방지시설업 기술인력을 겸임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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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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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4 ‘방지시설업등록 세부기준’ 비고3에 따라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를 제외한 기술인력에 한하여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소지한 경우 두 종류의 자격에 대한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있으므로 대기관리기술사는 중복선임이 불가합니다. |
1. 질의
방지시설업의 등록시 대기관리기술사가 화공기사 자격증을 소지할경우 기술인력 중복선임 가능여부?
2. 답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4 ‘방지시설업등록 세부기준’ 비고3에 따라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를 제외한 기술인력에 한하여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소지한 경우 두 종류의 자격에 대한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있으므로 대기관리기술사는 중복선임이 불가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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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 [본문 인용]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 [본문 인용] ①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 회신이 든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4] 비고는 법명이 바뀌면서 함께 정비되었으므로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