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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자격자는 방지시설업 기술인력을 겸임할 수 없는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4 ‘방지시설업등록 세부기준’ 비고3에 따라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를 제외한 기술인력에 한하여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소지한 경우 두 종류의 자격에 대한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있으므로 대기관리기술사는 중
폐지와 고철은 폐기물 발생량 산정에서 빠진다는 말의 정확한 뜻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실적보고, 전자인계서 작성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 실험실에서 나온 지정폐기물은 어디가 관리하고 위탁할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이 관할기관이 되며, 그 외의 경우 지자체가 관할기관이 됨. 액체상태의 폐기물을 사업장에 설치된 수
배출시설 기술관리인이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을 겸임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선임된 기술관리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으로 등록된 기술능력과는 겸임할 수 없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도 장비 및 기술능력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기술관리인을 각각 따로 선임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진동식 선별시설이 정제시설(분리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진동식 선별시설은 정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폐석면 처리계획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는지
이때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이라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사항 총정리
환경기술인 교육 및 법적 근거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ㆍ진동관리법1. 환경기술인 교육 한눈에가. 3개 법 비교구분대기수질소음ㆍ진동교육 의무자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신규(최초)교육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