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험실에서 나온 지정폐기물은 어디가 관리하고 위탁할 수 있는지
약 5분 소요
| ※ 요약 |
|---|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이 관할기관이 되며, 그 외의 경우 지자체가 관할기관이 됨. 액체상태의 폐기물을 사업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예외적 처리가 인정되나,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
1. 질의
학교기관에서 지정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관리 주체는? 대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액상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폐산)을 위탁처리 가능한지?
2. 답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이 관할기관이 되며, 그 외의 경우 지자체가 관할기관이 됨. 액체상태의 폐기물을 사업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예외적 처리가 인정되나,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 [본문 인용]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시정조치 요구 및 점검·확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본문 인용] 1.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진동관리법」이 바른 이름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6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