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응축수가 우수관거로 넘치면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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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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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에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등이 부과 됨. |
1. 질의
스팀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 제조 회사에서 스팀 응축수와 증발 보충분은 일부 공업용수와 혼합하여 냉각수로 전량 재이용하고 있음. 간혹 응축수 탱크가 넘쳐 우수관거로 배출 되는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오면 우수관거로 흘러 들어가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에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등이 부과 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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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 [본문 인용]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부분 그대로 이어집니다.
- 회신이 든 시행규칙 제33조제3호는 회신 당시 방지시설 설치면제 규정입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33조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에 관한 조정절차이고, 설치면제는 법 제35조와 시행규칙 제43조 계열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