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2명 둘 때 둘 다 수질환경기사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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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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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종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 될 수 없음. |
1. 질의
사업장 종수가 1종일 경우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인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2명이상의 환경기술인을 선임 할 경우 2명 모두 수질환경기사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1명만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갖추고 1명은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2. 답변
제 1종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 될 수 없음.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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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보충] 5.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사업장은 제4 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2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