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이 장기휴가나 출산으로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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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출산 등 장기휴가 로환경기술인이 상근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 시설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관리 되도록 하여야 함.

1. 질의

환경관련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된 자의 부재기간을 몇 일 까지인정해 주는지? 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된 자가 출산 등 장기휴가(휴직포함, 1개월 이상) 시 다른 환경기술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 서는 제 4종사업장·제 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할 수 있음. 또한 출산 등 장기휴가 로환경기술인이 상근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 시설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관리 되도록 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 [보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2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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